부동산 전자계약 혜택 "부동산 투자 알면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들과 매매,임대 계약서를 작성을
오프라인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절차가 많은 국민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사태로 부동산 업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했지만 거래 당사자분들이
꺼려해 왔던 '부동산 전자 계약'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까지
5.6배의 급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자 계약을 홍보했지만,
외면 받았던 부동산 전자 계약서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확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옵니다.
▶코로나 이후 이용 급증
부동산 전자계약은 정부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173억원을 투입해 개발하였고
2018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고 지문으로 서명이 가능해
거래 당사자의 신원, 문서의 진위 여부가 잘못될 일이 없어
부동산 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계약 이용률은
저조하였고, 전체 거래의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간 대면이 원칙이고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탈법과 합법의 경계를 오가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고스란히 정부에
알려질 것이라는 거부감도 있습니다.
이런 전자계약이 활성화된다면
중개사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최대 0.2% 포인트 우대와 사기예방 효과도 한몫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크게 5가지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주택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가 자동으로 등록 된다.
셋째: 계약에 앞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발급할 필요가 없다
넷째: 전세권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 등 등기 절차를 진행할 때
수수료를 30% 할인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 1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에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만기일까지
최대 0.2%포인트까지 금리를 깍아 줍니다.
하지만 전자계약 정착까지 아직 장벽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공인중개사나 매도인에게도 전자계약을
할만한 혜택주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기점
전자 계약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 한다고 합니다.
좋은 정책이 정착하려면
중개사,매도.매수인이 조금 더 필요성이
부각 될 수 있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